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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강제소환" 비방 네티즌 상대 승소
2015-11-29 13:23:04 2015-11-29 13:23:04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주장과 함께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글을 SNS상에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아들 주신씨를 비방한 글을 올린 네티즌 김모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박 시장에게 1일당 간접 강제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표현내용과 박 시장 아들 관련 병역처분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박 시장이 김씨의 트위터 게시물 중단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김씨의 글에 따른 박 시장의 손해에 대한 간접강제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0월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영국에 숨어 있는 아들을 데려오세요. 6번 국가기관 확인했다는 궤변 뱉지 말고 제대로 한 번 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2012년 2월22일 공개재검은 대국민 사기쇼'라는 내용도 게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 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사건으로 이모씨 등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으며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MRI 사진을 놓고 감정을 재진행하게 된다. 감정인 대표는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가능성을 제기한 오연상 내과전문의(59)가 지난 25일 선임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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