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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송과 별도로 1000달러 지급해야"
국내 피해소비자 대리인들 폭스바겐 측에 요구
"미국 소비자들만 지급…한국도 동등히 대우하라"
2015-11-19 15:14:17 2015-11-19 15:34:33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과 관련, 법무법인 바른과 미국계 로펌 Quinn Emanuel이 소송상 피해배상과는 별도로 국내 피해소비자들에게 1000달러(미화)를 지급하라고 폭스바겐 측에 요구했다.
 
19일 미국에서 국내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바른과 Quinn Emanuel은 "폭스바겐은 1000달러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굿윌패키지'를 미국 내 피해 소비자들에만 한정해 제공했다"며 "한국 내 피해소비자들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만큼 같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폭스바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바른 등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밝힐 것과 함께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 역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서신으로 통보된 이 내용은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LA 연방지방법원과 국내 집단소송 참가자들에게도 전달됐다.
 
다만, 바른 등이 요구한 1000달러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을 대리 중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은 자사에 대한 ‘소중한 신뢰를 복구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명목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굳윌패키지를 제공했다면 국내 피해소비자들에게도 역시 동등한 대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화 1000달러 상당의 '굳윌패키지'는 한국 피해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굳윌패키지’가 집단소송의 종국적 해결방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해 폭스바겐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미국에서 제조·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국내 피해소비자들이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집단소송은 다음달 4일 재판을 진행할 연방지방법원과 담당판사가 지정된다. 미국 내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소송을 한 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일 현재 국내 법원에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피해소비자들은 1999명이며,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하는 등 국내 소송의사를 밝힌 사람은 6500여명에 달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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