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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감시단 활약…3개월간 적발건수 2만8650건
시민감시단 인력 늘고 제보 활발해져
2015-11-18 12:00:00 2015-11-18 12:00:00
금융감독원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출범한 이후 3개월 동안 총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890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감시단이 15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적발한 4만2887건의 66.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월평균 적발 건수 또한 2859건에서 9550건으로 3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감시단 인력이 늘어난 데다 제보 활동이 활발해진 덕분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기존에 50명으로 운영했던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 감시단'으로 확대·개편한 바 있다.
 
하반기 중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대부광고가 올 상반기 대비 355% 증가한 8912건을 기록했고 통장매매(305건), 작업대출(138건), 소액결제(129건)이 그 뒤를 따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내 적발건수가 47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062건)과 인천(535건) 순으로 이어졌다.
 
불법대부광고 적발 내용은 ▲등록·이자율 미표기나 거짓표기▲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속이는 위장표기▲허위 등록번호 사용▲허위·과장광고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524건에 대해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법광고물 285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CorporateIdentity)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 불법·허위 대부 광고를 하고 있어 더 주의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 광고 연체대납(아래), 무등록 대부업 사례.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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