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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2015-11-17 14:35:10 2015-11-17 14:35:10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취임 6일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했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13일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오는 25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개업 적정성을 논의한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서울변회의 권고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자 중 한 명인 이모(37·여)씨가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원주 인근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합동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2013년 11월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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