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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덕수 전 회장 '집유' 판결에 '상고'
2015-10-21 10:15:12 2015-10-21 10:15:12
검찰이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강 전 회장의 혐의 중 회계분식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2조3264억원에 이르는 회계분식을 저지르고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는 등 STX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은 강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 전 회장의 회계분식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그룹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명령했다.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지난 10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뒤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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