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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교육 0회'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17곳 지정 취소
고용부, 지난달 1일부터 93개 지정기관 대상 일제점검
2015-10-20 15:15:09 2015-10-20 15:15:09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93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정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운영이 부실한 17개 기관의 지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정이 취소된 17개 기관은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강사를 보유하지 않고, 최근 2년간 단 한 차례의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다른 8개 기관은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법정 교육 내용을 누락해 시정지시 또는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고용부는 다음달 한 달간 지정교육기관이 아니면서 민간기업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는 미지정 교육기관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개소 7만4623명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용평등상담실(13개소)은 475개소 2만44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교육 실적이 가장 우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향후 고용평등상담실 등 운영 실적이 우수한 68개 기관명을 공개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시실에서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 예방교육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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