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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전 대표 벌금형 확정
2015-10-04 09:00:00 2015-10-04 09:00:00
강사 2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메가스터디 전 대표 손모(54)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06년 12월26일부터 2012년 11월6일까지 강사로 일한 전모씨의 퇴직금 1561만원, 2009년 12월28일부터 2012년 11월22일까지 강사로 일한 이모씨의 퇴직금 962만원 등 총 2523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손씨는 "이들 강사는 강의 교재를 스스로 선택하는 등 업무 내용에 대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일정한 출·퇴근 시간 없이 각각 맡은 과목의 강의 시간에만 학원에 머무르는 등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맡은 각 과목은 수능시험의 필수 선택 과목으로서 1년 과정 동안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수업이 계속돼야 하므로 학원으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강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며 손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원이 이들이 강의할 지점과 주당 강의 시간을 결정하고, 강의 시간의 지각과 결강 여부를 체크한 점,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 시간을 변경할 수 없었고, 수강생의 강의 평가나 원장 평가, 근무에 대한 성실도 평가 등을 거쳐 계속 근로 여부가 결정된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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