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많은 건설업, 보건관리자 62% 비정규직”
제조업은 93%, 서비스업 99%가 정규직…이인영 “노동자 재해·질병 관리 방치”
2015-09-30 15:13:10 2015-09-30 15:13:10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업종에서 노동자의 보건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의 62%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종의 보건관리자 149명 중 92명이 비정규직으로 62%를 차지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마다 종류별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사업장 환경과 작업방법,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9월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대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총 1만7468개 업체이다. 이중 보건관리자를 위탁하는 업체는 총 1만3297개로 전체의 76.1%를 차지한다. 이외에 4171개(33.9%) 업체는 자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업이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 업종별 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93%가 정규직이고 서비스업의 경우는 99%가 정규직이었다. 반면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업은 정규직이 149명 중 57명으로 38%에 그쳤고, 나머지 92명(62%)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인영 의원은 “건설업 자체가 다른 업종에 비해 소속 외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가 많아 고용형태가 불안한 상태인데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마저 비정규직이 60%를 넘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히 건설업은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광업, 제조업과 비교해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많은데 보건관리자까지 고용형태가 불안하다면 더 큰 산재 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총 282개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도 10억원에 달했다. 특히 282개 업체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KT 등 노동자 1000명이상 규모의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15개이상 포함됐다.
 
이 의원은 “보건관리자 선임은 산업 안전과 보건의 출발점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대기업들이 버젓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것으로 대기업의 보건관리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기업문화 정착이 더욱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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