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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이상 공사에 청년기술자 의무 배치
국토부, 건설 분양 일자리 창출 대책 발표
2015-09-16 11:00:00 2015-09-16 11:00:00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전문 인력과 청년기술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500억원 이상 공사에 청년기술자를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시장 지향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취업자들의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워크넷을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해외 일자리 정보망 구축과 해외건설·플랜트 취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술 인력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년 퇴직기술자와 청연 신규기술자의 일자리 확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 퇴직기술자를 대상으로 해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이는 추후 성과를 분석해 지자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층 기술자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용역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을 개정해 청년 기술자 참여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청년기술자를 포함하는 초급기술자를 의무 배치토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취업정보 제공, 제도 개선을 통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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