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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외협력국장도 구속기소
2015-08-26 18:09:00 2015-08-26 18:09:00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등 주요 관계자 2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또 다른 핵심 간부 1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코리아연대 대외협력국장 이모(42·여)씨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와 재정 담당자 김모(41·여)씨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7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란 단체를 설립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김일성 주체사상, 김정일 선군정치 찬양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각종 문건을 제작해 반포했다.
 
이후 이들은 21세기 코리아연구소를 바탕으로 2011년 11월26일 코리아연대를 결성했으며, 2013년 3월부터 코리아충남연대, 코리아서울연대, 코리아경기연대 등 부분 조직을 구성했다.
 
코리아연대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북한사회주의 체제와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수용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리아연대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2012년 2월27일 '침략적 전쟁연습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동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12월17일 김정일이 사망하자 통일부의 민간조문단 방북 불허에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황모씨를 중국을 통해 밀입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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