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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시크릿)모르면 낭패보는 ELS 세금을 따져보자
배당소득 총금액 기준으로 과세…중도환매 득실 따져 결정해야
2015-07-30 12:00:00 2015-07-30 14:11:47
금리가 낮아질수록 중수익 중위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로의 자금 쏠림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ELS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바로 세금이다.
 
ELS는 주가연계형 파생결합증권으로 수익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ELS로 투자해 수익이 나면 15.4%(주민세 포함) 원천징수 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예를 들어 7% ,3년 만기 ELS에 1억원을 투자해 만기상환될 경우 투자자가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은 원금 1억원과 수익금액 2100만원(세전)이다. 그러나 세금 323만4000원을 차감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1억1776만6000원이다.
 
문제는 금융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부터다. 배당소득이 2100만원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는 5월에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심지어 소득이 1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 최고세율이 적용돼 최고세율 41.8%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낭패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여의도의 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투자자는 이익이 3년에 걸쳐 나왔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700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만기일시상환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세 부담을 줄이려면 수익을 상환하기 전 ELS일부를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단, 종합과세를 피하려다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절세에 오히려 손해이므로 증여공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증여를 적용하기 어려운 투자자라면 중도에 일부 환매를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중도상환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ELS 환매나 가족 증여는 부의 투자수익을 포기하더라도 누적수익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지출이 더 많이 예상되는 투자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득과 실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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