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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시크릿)분양열기'후끈'…특별청약받으려면?
자녀있는 2~3년차 신혼부부 유리..만65세 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특별청약 가능
2015-07-22 12:00:00 2015-07-22 16:05:54
저금리와 주택규제 완화에 힘입어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이 치솟으면서 현장에서는 특별청약자격에 대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방식은 일반과 특별 공급으로 나뉘는데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따로 배려해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특별공급대상자가 되려면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구입, 노부모 부양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동산114가 숫자를 통해 간단히 정리했다.
 
먼저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다른 세대원이 중복으로 청약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또한, 특별공급 대상자는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단 두 번만 할 수 있다.특별공급 신청자 먼저 가려낸 다음 일반분양 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 공급자의 당첨기회는 1세대 1인에 해당하며 평생 1회만 특별공급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특별공급아파트에 당첨된 후 3명의 자녀를 낳아도 다자녀 특별 공급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다.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도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이나 주택통장청약 가입 기간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지역별로 정해진 납부인정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단, 지역별 1순위 가입 기간(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조건과 관련이 없으나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 대상자는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이 지나야 한다. 지방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기간 이내로 조절할 수 있다.
 
신혼부부 대상 중 1순위 조건은 혼인 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이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며 경쟁이 있으면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노부모를 만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주여야한다.
 
한편, 특별공급 청약신청 방식은 일반공급처럼 인터넷 청약 신청을 받지 않고 관련 서류를 챙겨서 견본주택 현장에서 접수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미연 부동산 114 연구원은 특별공급의 경우 기관추천 대상자는 지자체부서를 통해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미리 신청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때문에 오히려 일반물량보다 청약경쟁률이 낮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입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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