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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시크릿)"노후준비 제도 변화 놓치지 마세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 변경…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로 확대
2015-07-15 12:00:00 2015-07-20 15:15:23
지난 9일부터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적립금의 70%로 늘어났다. 특히 하반기에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변화는 노후준비를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다. 15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하반기 직장인과 은퇴자들이 '알아두면 돈 되는' 변화 5가지를 소개했다.
 
퇴직연금 다음으로 눈 여겨 볼 점은 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방식이 변경되는 것이다. 오는 29일부터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이 '연령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바뀐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0세 이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4월 기준 204만원)보다 많으면 처음 5년은 노령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며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씩 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씩 추가로 감액된다. 예를들어 원 소득이 250만원인 A씨와 500만원인 B씨의 경우 기존에는 감액비율이 50%로 같았지만, 앞으로는 A씨는 2만3000원, B씨는 24만6000원이 감액된다.
 
노령연금 수급시기 연기조건은 축소된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희망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장 5년까지 미룰 수 있었고, 최고 36%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노령연금 수령을 연기하려면 전액이 아닌 50~90%까지 일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9월부터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자기부담금은 병원비 중 일부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10% 또는 20%를 적용하고 있고 상품별로 차이가 난다. 앞으로는 이 비율이 상향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10%가 유지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일괄적으로 20%로 변경된다.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은 확대 시행 중이다. 고령자의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중 절반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데, 종전에는 75세 이상만 해당됐지만, 1일부터 70세 이상이면 지원해주고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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