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한금리 34.9% 일괄부과 대부업체 집중점검
2015-07-08 14:02:01 2015-07-08 14:02:01
금융감독원이 법정 상한금리인 연 34.9%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대부업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대부업법 시행령의 수정작업이 끝난 내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관리·감독이 시작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 신용도를 무시한 채 법정 상한금리인 34.9%를 일괄부과하는 영업관행에 대한 지도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 4~5곳을 점검한 결과 금리 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금리 부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대부업체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문제가 발견되도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없었지만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으로 이관됐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은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말 현재 165개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대부업법 예하 시행령 등이 내년 중반에 최종적으로 수정되면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리를 공시한 20개 대형 대부업체 중 13곳이 올 1월 기준으로 최저금리를 최고 수준인 34.8~34.9%로 정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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