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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상습체납자' 징수 강화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 7월1일부터 시행
2015-06-28 16:05:09 2015-06-28 18:34:26
서울시가 지방 자치단체와 연계해 지방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활동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28일 지방거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주소지 등 관할 지자체장에게 대행 징수토록 하는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에 한해 운영되던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지방세 전 세목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대상 범위도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체납발생 2년 경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은 이미 체결을 끝낸 상황이다.
 
시·도간 징수촉탁 확대가 전면 시행되면,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관할 지자체가 체납세 납부독려는 물론 직접 방문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징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서울시는 38세금조사관 지방출장을 통해 지방에 숨어있는 상습체납자 추적과 징수독려활동을 했지만, 동산 등 재산을 숨겨둘 경우 찾아내기가 어려워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시·도간 징수촉탁 확대로 지방에 주소를 두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둔 경우에도 더 이상 세금회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의 체납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대행해 직접 징수활동을 함으로써 관할에 관계 없이 효과적인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7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우선으로 징수촉탁을 최대한 활용해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징수 대상은 2319명으로, 약 886억원 수준이다.
 
수도권인 경기·인천 거주 체납자는 현행과 같이 38세금조사관이 직접 징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지자체에 징수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징수를 위한 시·도 상호간 징수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 행자부 및 시·도와 함께 징수촉탁 확대를 계속 협의해 왔다”며 “이번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가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이고 상호 재정수입을 늘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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