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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회장 금고지기 2명 불구속 기소
2015-06-22 11:46:30 2015-06-22 11:46:30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재무담당 임원들이 계열사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한모(50) 전 경남기업 관리총괄부사장과 전모(50) 전 재무담당 상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과 대원건설산업㈜, 대아건설㈜의 회사자금 130억6600만원을 성 전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상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아레저산업㈜의 회사자금 35억5000만원을 성 전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성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경남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146억원의 원리금을 갚고, 경남기업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부사장과 전 전 상무는 계열사 현장 전도금 명목의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성 전 회장에게 현금을 마련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상무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아건설㈜에서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6억298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부사장 또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에서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24억61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한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008~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의 예정 원가를 임의로 하락시켜 공사진행률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총 매출 1259억여원과 총 미수금 8273억여원을 과다계상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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