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원자력 규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도약
2015-06-18 11:35:48 2015-06-18 11:35:48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
그동안 원자력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의 바탕이 되어온 한미 원자력 협정이 긴 개정 협상을 끝내고 조만간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온 글로벌 원자력 리더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국내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 차원 높은 한미 양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협정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원자력 현안들, 원자력의 연료 안정적 공급과 대형 재난으로부터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체제의 확립,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원자력 시스템 해외 수출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협정은 특히 원자력 안전성과 핵안보에 관련 규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상설 고위급위원회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협력을 넘어 양국 원자력 분야 고위 라인이 향후에도 여러 다양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속적인 원자력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다양한 협의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는 향후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전향적 논의를 가능케 한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다. 신 협정은 우리나라 연구계가 추진해온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핵연료주기공동연구를 향후 10년간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구 및 사업 방향을 향후 정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한 핵확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아직 존재하는 만큼 국내 관련 기관들은 이에 부합하는 안전조치(Safeguards)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 핵비확산 의지를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이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균형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저장 및 영구처분 등 주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에 기존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중간저장시설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지속적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중간저장 건립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번 협상은 또한 원전 수출시 미국산 원전 부품에 대해 건별로 동의를 구하던 방식에서 일괄 동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UAE원전 수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원전수출국 반열에 올라와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원전 수출을 위한 제도 구축 차원에서 신속한 수출입 통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 또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정은 지난 40여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원자력 역량을 반영하여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정 개정을 바탕으로 최근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는 등 국내 원자력계가 글로벌 원자력 리더로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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