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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김기종,'죽을 수 있는 부위' '강한 의지'로 찔러"
첫 공판 증언…김씨 변호인 "우발적 행동에 불과"
2015-06-17 17:56:28 2015-06-17 17:56:28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할 당시 '사망할 수 있는 부위'를 '강한 의지'로 찔렀다는 법의학자의 증언이 나왔다. 살해의도가 없었다는 김씨 주장에 반대되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59) 법의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수사기록을 통해 가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이 위원장은 "김씨가 리퍼트 대사의 목을 찔렀는데 경동맥과 1~2cm 정도로 사망할 수 있는 부위에 칼이 가까이 갔다"며 당시 김씨가 '사망할 수 있는 부위'를 노리고 칼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수사기록을 보면 김씨는 칼을 두개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하나가 부러졌으면 다른 걸 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범행 당시 김씨에게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4회에 걸쳐 찌르고 그리고 떼어놓는 과정에서 제어를 당하면서도 칼을 놓치지 않으면서까지 찔렀다"며 "이는 찌르려는 의지가 엄청 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리퍼트 대사의 엉덩이 아래쪽에 12cm 길이로 긁힌 상처와 김씨가 칼을 든 오른손 약지와 엄지 아래에 생긴 상처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리퍼트 대사의 얼굴 상처 길이가 12~13cm인데 목을 찌르겠다면 더 가깝게 찌르지 않겠나"며 김씨가 '사망할 수 있는 부위'인 목을 겨눠 칼로 찔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통상 피해자로부터 피가 튈 경우 가해자는 흥분상태에 빠진다"며 김씨가 리퍼트 대사에게 칼을 처음 휘두르고 나서 사람들이 말려도 계속 칼을 휘두른 행동은 우발적 행동이지 '강한 의지'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았다.
 
법정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유대현(53)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김씨가 손을 다쳐 일부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칼을 쥐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지난달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변호인은 "김씨는 과거 오른손에 화상을 당해 손가락 사용이 부자연스럽다"며 김씨가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유 교수는 "보통 손 기능의 70%는 엄지하고 검지 이 두 손가락이 담당한다"면서 "김씨의 손의 상태를 보면 오른손 엄지는 좀 불편하지만 물건을 집고 잡는 데는 문제가 없고 장애 정도가 심한 새끼 손가락은 손 쓰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가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검증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힌채 현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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