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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의원 징역 2년 구형
2015-05-12 22:15:00 2015-05-12 22:15:00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지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에게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는 모두 무너져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박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박 의원의 측근 이모씨에게 금품을 공여할 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이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증언이 일관되며 배달 사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입증 없이 공여자(임석, 오문철, 임건우)의 진술로만 기소했다"며 "공여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돈을 줬다는 증언에 대한 신빙성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히 "오문철과 임건우는 당시 저축은행 사건으로 장기간 구금된 적이 있었고 검찰은 이들이 참고인 신분임에도 별도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했다"며 "이들이 억압된 심리상태와 추가기소 가능성 때문에 검찰 의도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박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 자체에 증거능력이 없고 진술의 신벙성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변호인은 또 "임석은 박 의원 측근 이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단 한 번 봤다는 이씨에 대해서는 이름과 얼굴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기사 주모씨가 임석과 박 의원과의 통화를 엿듣고 박 의원의 목소리를 알아챈 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임 회장과 박 의원의 사이가 가깝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반박했다.
 
이날 박 의원은 "받아본 적도 없는 돈 때문에 3년을 재판 받고 있는 사실이 억울하다"며 "검찰은 돈을 줬다는 진술만을 가지고 저를 기소했으나 그 진술들 조차 수시로 바뀌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됐으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거짓이 들통났다"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몇 사람의 거짓 진술에 추측과 살이 붙으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됐다"며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진짜 비리라도 저지른 것 마냥 멍에를 지고 살아왔다"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고 엄격한 증거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선고기일로, 오는 7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 2010~2011년 오문철 전 대표, 임석 전 회장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지난해 9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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