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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불발시 ‘대혼란’
11일 이후 통과할 경우 638만명 직접 소득세 신고해야
2015-05-08 10:25:27 2015-05-08 10:27:35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올 1월 근로자들을 대혼란에 빠뜨렸던 연말정산 대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5월 월급날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는 전체 1619만명 중 638만명(39.4%)에 달한다. 환급세액 규모만 4560억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급적용에는 최소 2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야 하는 회사들이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연말정산 보완 대책의 하나인 자녀세액공제를 위한 신청서 제출, 재정산 결과에 대한 개별 확인 등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다.
 
결국 대부분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25일인 점을 감안할 때 2주 전인 최소한 11일 이전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며 “약속했던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일 이후에 통과되면 전체 근로자 중 638만여명이 연말정산을 위해 각각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가 환급금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아울러 200만명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보완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완대책 내용 중 자녀세액공제, 연금세액공제 확대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향후 법률을 수정하거나 소급적용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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