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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민 동의 절반으로 대폭 완화
국토부 2015년 주택종합계획 '매매부양기조 유지'
2015-05-07 15:17:18 2015-05-07 15:17:18
현 정부가 출범 이후 꾸준히 밀어온 주택매매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주택 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기부채납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정비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8만5000가구에 ‘내집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이미 지난달 2.6~3.4%였던 디딤돌 대출 금리를 2.3~3.1%로 인하했으며,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완화를 통해 금리 우대기준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2년 24회 납입 이상 0.1%p, 4년 48회 납입 이상 0.2%p 우대였던 우대기준은 1년 12회 납입, 3년 36회 납입으로 완화됐다.
 
오는 8월에는 디딤돌 대출 모기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대출한도를 확대, 내집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복안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산정시 차감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만큼 대출한도를 상향, 대출가능 금액이 최대 3200만원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하기 위해 주택도시 기금법 개정 후 하반기 중 주택기금 대출에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주택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큰 재개발·개건축 규제를 정상화하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리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중 '동별 2/3이상 가구 동의'를 '1/2이상 가구 동의'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주택건설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지자체의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통합심의 확대, 사전승인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주택건설 승인과 심의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안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합리화,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해 주택거래 활성화 등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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