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사태' 이혜경 징역 3년·홍송원 징역 7년 구형
이씨, 홍씨 "깊이 반성..기회를" 선처 호소
2015-04-14 14:10:36 2015-04-14 17:21:54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검찰이 동양그룹 사태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를 돕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회장의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임모(37) 전 동양네트웍스 과장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및 벌금 50억원을 아울러 구형했다. 이에 따라 홍 대표에게는 총 7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14일 열린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양사태 이후 피해회복에 힘써야 할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동양그룹 부회장으로서 동양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일반투자자들과 채권투자자들의 피해회복 신경 안쓰고 본인 재산인 수십억 상당의 그림과 고가구를 반출하고 은닉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에 대해서는 "동양사태 발생 이후 친구인 이 전 회장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억 상당의 그림과 고가구 반출 등 은닉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욱이 그 과정에서 본건 미술품 판매대금을 이혜경에게 얘기하지 않고 횡령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거듭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로 피해입은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동양사태 이후에서야 남편에게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고 이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제가 가진 물건들을 빨리 처분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대표도 "이런 사건에 또 연루됐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다면 25년간 (미술품 관련 업무) 가져왔던 경험을 살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1970년에도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수많은 개인 피해자들을 만들었다"며 "대주주들의 모럴헤저드와 잘못된 양심을 이번 기회에 꼭 짚었으면 한다"며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에 대한 엄정한 법의 집행을 요구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려고 고가의 미술품들을 국내외로 빼돌린 혐의, 홍 전 대표는 미술품 은닉·처분 등을 돕고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임 전 과장은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홍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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