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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항공 노사 합의
정년 만 56→만 60세로 연장, 작년 기본급 평균 3.2%↑
2015-03-23 16:08:28 2015-03-23 16:08:28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대한항공(003490)은 회사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 노사협의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한항공 노사는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대한항공이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 퇴직까지 매년, 전년 대상 임금의 10%씩 감액되는 구조다. 임금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다. 
 
이로써 지난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또한 기존 만 56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했다. 정년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임금에 대한 기본급 평균 3.2% 인상과 각종 면허수당과 자격수당 인상에도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23일 오후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 이종호 노조위원 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및 2014년 임금협상 타결 과 관련한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지창훈 총괄사장, 이종 호 노조위원장. (자료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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