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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
2015-03-17 17:23:57 2015-03-17 17:24:02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새만금방수제 공사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SK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건설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새만금 방수제 7개 공구 중 동진3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드러나 22억6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이후 SK건설에 대한 기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공정위가 SK건설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위에게만 있기 때문에 공정위 고발 없이는 기소할 수 없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검찰이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로 책임을 면해 온 업체들에 대해서도 고발요청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30대 그룹 전체가 표적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더욱 조심스러운 모습니다.
 
SK건설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며 "(고발요청권 행사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회사는 연이은 담합 과징금 부과 여파에 검찰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SK건설은 지난해 187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적자폭은 줄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지만 호남고속철과 경인운하, 포항 영일만 공사 등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 1000억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SK건설은 지난 9일에도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047040)·현대건설(000720)과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한 혐의로 22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0월에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원 대 가스관 공사 입찰 담합을 주도해 해당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문제의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현장은 지난 2013년 9월 착공 34개월 만에 무재해 65만5000인시를 기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2배 달성' 인증을 받은 곳이다. 전라북도 김제시와 부안군 공유수면 부지에 405만4987m³ 분량의 토사를 준설하고 총연장 9.7km의 방수제 2개조와 승수로 1개조, 배수문 2개소, 교량 1개소를 각각 신설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 준공 예정이었다.
 
◇ (사진=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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