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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나주·북평 등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중기청, 3개도 8개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특례지원
2015-03-12 12:00:00 2015-03-12 12: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김제, 정읍, 나주, 장흥, 강진, 북평 등 8개 산업단지가 정부의 특별지원 속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2일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전남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강원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은 산업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 세제, 자금, 판로 등 특례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해당 지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해당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도 가능케 할 방침이다. 또 해당 지자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지원 외에도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R&D) 자금 등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분양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 입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으로 해당 시·도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출처=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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