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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신용대출, 10월부터 전화로 만기연장 가능
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안' 발표
2015-02-26 12:00:00 2015-02-26 14:21:33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올 4분기 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안'을 26일 발표했다.
 
그간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다면 저축은행 영업점 직원의 전화안내만으로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화 안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한 통상적인 대출 연장이 이뤄진다"며 "전화 안내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시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화 안내를 통한 가계 신용대출 연장 처리도.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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