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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 고객정보 불법판매" 고발
2015-02-24 15:10:09 2015-02-24 15:10:09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이마트(139480)와 롯데마트가 고객정보 불법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넘겨 대가를 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YMCA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약 15개월간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통해 확보한 311만2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도 지난 2009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25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23억3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YMCA 측은 대형마트가 경품행사를 하면서 동의한 개인정보가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없는 방식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강제수집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서울YMCA는 사은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장사를 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대형마트와 더불어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 및 회원정보를 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마트와 롯데마트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홈플러스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들은보험사가 진행한 경품행사에 장소만 제공했을 뿐 고객정보를 축적하거나 보험사 측에 넘긴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보험사에 판 것이지만 우리는 보험사가 주최한 이벤트에 장소만 빌려줬을 뿐 행사에 참여한 고객정보에 대한 정보 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마트 관계자도 "홈플러스와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며 "단순히 보험사가 진행한 경품행사에 장소만 제공했을 뿐 그 이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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