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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3일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2015-02-21 11:55:03 2015-02-21 11:55:0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소위 김영란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명지대 법대교수, 오경식 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당초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것으로 합의,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거쳐 법사위까지 법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위헌소지와 과잉 입법논란으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영란법과 헌법 및 다른 법과의 체계상 문제점, 부정청탁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적용범위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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