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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3월 가시밭길..각종 제재 예고
2015-02-17 15:39:06 2015-02-17 15:39:06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이통 3사들이 때아닌 시름에 잠겨 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 조사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3월부터 각종 제재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은 SK텔레콤(017670)의 리베이트 과다지급 관련 단독 사실조사, 중고폰 선보상제 우회 보조금 여부, 결합상품 불법행위 등 크게 세가지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6~18일 이통사들이 주요 단말기에 과도한 장려금을 책정한 것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보조금 의혹이 있는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방해 행위도 별도 확인돼 혐의가 추가됐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SK텔레콤의 리베이트 과다 지급으로 인한 우회적 보조금 지원 형태, 초안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며 "위원회에서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고, 설 연휴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징계 수위가 논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내달 중 과징금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고폰 선보상제 사실조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월14일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18개월 이후 형설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과 KT(030200)는 발빠르게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했지만 LG유플러스(032640)는 2월까지 서비스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특별한 제도 보완 없이 중고시세 하향에 따라 보상금액 기준까지 낮춰 방통위의 가중 처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방통위 측은 이달 내로 조사를 마치고 빠른 시일내에 제재 방안을 낼 방침이다.
 
아울러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도 이번주 마무리된다. 다음주부터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약관상 초고속 인터넷이 무료로 설정된 것이 결합상품 취지에 적절한 것인지,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할인율과 회계분리에 대한 부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 국장은 "3월 초 정도로 사실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끝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TF를 가동해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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