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현대차, 한전부지 세부담 피했다..정부, 업무용 '인정'
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규칙 발표
기업소득 환류세제..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투자'로 인정
2015-02-16 12:00:00 2015-02-16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 범위에 사옥과 전시시설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를 사들여 사옥과 전시장을 지으려는 현대차(005380)의 경우 한전부지 매입비용과 건설비를 투자로 인정받아 세부담은 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18개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 범위 등이 결정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범위를 놓고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부지 매입비,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등을 포함키로 했지만, 업무용 건물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용 건물의 경우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업무용 건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물을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연면적)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자사사용시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의 부속토지 인정범위와 건축사례 등을 감안해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를 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면 투자로 인정된다.
 
또 용도변경,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관, 취득시기에 따른 형평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면 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이와 같은 부속토지 투자인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건물 완공 후 2년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당 규모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시행규칙에 따라 한전부지에 사옥과 전시시설 등을 지으려는 현대차의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을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해 현행 2.9%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하고,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경연대회 주관기관은 주류업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