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증권신고서 등에 투자위험 요소를 누락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던 GS건설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는 김모씨 등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 중 일부가 소송을 하면 그 판결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쳐 다수의 투자자들이 개별적인 소송 없이 구제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이 과대평가한 재무지표를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당시 공사진행률과 미청구공사 잔액 변경 추이, 회사채 발생 시기 및 경위 등을 봤을 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을 단순한 의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GS건설은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와 관련해 소송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은 GS건설이 2012년 저가 수주한 정유정제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