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밍사기 예금자 책임 더 커"..은행과실 최대 20%
2015-01-15 11:36:23 2015-01-15 11:36:2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파밍(Pharming)'사기 피해자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사라진 예금을 일부나마 배상받게 됐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해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범죄 수법을 일컫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는 15일 파밍 피해자 이모씨 등 37명이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이씨 등 33명은 피해 금액의 10~20%를 은행에서 배상받게 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안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사고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보안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이 접근매체이므로 이 사건이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건에 해당한다"며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이씨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은행 측의 과실을 10~20%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직업은 경찰, 의사, 대학교수 등으로 나이나 사회경험에 비춰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금융기관이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이씨 등은 보안강화 절차를 밟으라는 은행 측 요구에 따라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했다.
 
그러나 은행 사이트는 가짜 사이트였고, 이씨 등의 보안카드번호를 포함한 금융정보가 파밍 사기단에게 넘어갔다.
 
파밍 사기단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받는 수법 등으로 이씨 등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갔다. 원고 가운데 한 사람은 예금 9600여만원이 사라졌다.
 
이씨 등은 은행 측이 제대로 보안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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