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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4-12-18 20:59:14 2014-12-18 20:59: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장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장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 예선업체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가스공사 관계자 등에게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있다.
 
장 사장은 취임 후에도 A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업체는 LNG 선박 항구 접안 업무와 관련해 가스공사와 계약한 업체다.
 
장 사장은 해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A업체의 법인카드를 반납했으나 검찰은 장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A업체의 업무 계약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공채1기 출신으로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사장에 임명됐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는 전날 장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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