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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베지밀 밀어내기에 2억3500만원 과징
2014-12-01 12:00:00 2014-12-01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부산지역에서 베지밀을 독점 공급하는 정식품 부산영업소가 소속 대리점들에 상시적 밀어내기를 하다 적발돼 본부가 과징금 2억35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정식품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정식품은 청주 직영공장에서 생산한 베지밀 등 제품을 14개 지역영업소를 거쳐, 전국 452개 시판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 정식품 지역영업소들은 시판대리점과 군납대리점을 지역별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베지밀 유통구조.(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년 6개월 간 매월 통상 10~14개에 달하는 집중관리품목을 선정해 제품별 최소 할당량을 정하고, 관할 대리점 35곳에 이 이상을 강제구입토록 했다.
 
녹차두유와 헛개두유, 냉장리얼17곡, 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 신제품이나 판매가 부진한 제품들이 주로 밀어내기 품목으로 올랐다. 검은콩깨두유와 검은참깨두유처럼 타사와 경쟁이 심한 제품들도 종종 그 대상이 됐다.
 
매월 말 이 리스트는 팩스나 이메일, 구두 등 방식으로 대리점주에 전달됐다. 대리점주가 할당량 보다 적게 주문하더라도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됐다.
 
대리점주들은 정식품의 반품불가정책 때문에 팔리지 않은 물량을 반품할 수도 없었다. 이들은 덤핑 등 폐기처분으로 할당량을 소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식품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구입강제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식품도 주문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그간 구두로 주문하던 관행때문에 주문내역을 따로 보관·관리하지 않던 시스템을 바꿔, 대리점주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주문서 양식에 맞춰 주문하고, 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정식품은 또 14개 영업소의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상생협약에는 본사 대표와 대리점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력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대리점과 회사 간 고충처리 핫라인 운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상욱 공정위 대전사무소 경쟁과장은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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