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국회 상시운영·요일제 도입 제안
2014-11-20 11:20:55 2014-11-20 11:20:55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부터 국회 상시운영과 요일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일 정 의장은 내년부터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운영 개혁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같은 10개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운영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10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국회민원처리 개선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정 의장은 상시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도록 제안했다.
 
또 의안 발의 및 제출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률안 등 심사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3월과 5월 각 2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 없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장이 처리기한 이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 하자고 밝혔다.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원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정법안을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하고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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