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후 음주측정 거부시 음주운전자로 간주'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2009-04-04 15:48:0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5명보다 2배 이상 높아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04년 6663명에서 2007년 6166명으로 7.5%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876명에서 991명으로 13.1% 늘었다.
 
한편 개정안에는 또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도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재취득 제한기간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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