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014국감)법무부, 가석방자 출국관리 '허술'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잠적한 경우도
2014-10-12 12:32:44 2014-10-12 12:32:4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법무부의 가석방자 국외 출국 허가제도가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극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가석방 출소자들 중 국외로 출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11명이었다.
 
이들 중 10일 이상 국외로 출국했던 사람은 43명이었고, 이 중 8명(18.6%)이 법무부의 허가 없이 국외로 출국했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감사 후 "가석방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미리 회수하는 등의 가석방 기간 중 허가 없이 국외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통보 처분을 내렸다.
 
서 의원은 "가석방 출소자에 대한 관리 소홀과 제도적 허점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지만, 법무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국외 출국 허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대로 된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News1
 
아울러 법무부는 가석방 출소자 중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국외 출국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311명의 국회 출국자 중 122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 1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신고한 출소자는 19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보호관찰 기간 중 6개월을 외국에서 보낸 경우도 있고, 잔여형기를 마치지 않고 이민을 간 경우도 있었다. 한 출소자는 중국 출국 뒤 3년째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고 있기도 했다.
 
서 의원은 "보호관찰 기간 역시 형 집행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제가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보호관찰 기간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것은 국내에서 규제를 받는 보호관찰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출국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서 제외하거나, 보호관찰 기간에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체류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가석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