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식중독균과 세균이 검출된 과자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 이사 신모(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장장 김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지만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혐의다. 이 과정에서 판매된 과자는 99만여개로 31억원 상당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과 장염비리오균과 함께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꼽히고 있다.
신씨 등은 최근 5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지만 보건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크라운제과측은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식중독균 등 세균이 검출된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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