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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변호인단, '전교조 합법유지'에 반발..집단사임
2014-09-22 21:57:57 2014-09-22 22:02:4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고,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노조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단이 집단 사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주무부처인 노동부 측 대리를 맡았던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KCL, 법무법인 I&S 등 소속 변호사 10명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항의 표시로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은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과 편향성이 명백히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하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대리인 지위를 일제히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2012년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런 대법원 판단을 하급심이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을 강력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또 "전교조는 당시에도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 31조 6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헌재의 기존 결정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며 고법 결정을 반박했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시까지 가부 결정을 유보해야 하므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유보했어야 한다"며 "고법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고용부가 반박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집행정지 인용 사유라는 법리도 없다"고 반박하며 "재판부의 결정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로 사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노동부측은 이날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사유가 있다며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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