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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로 상향(상보)
'문책경고→직무정지'로 징계 한단계 상향..임 회장 "법적 절차 밟을 것"
2014-09-12 17:24:30 2014-09-12 17:28:52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임영록 KB금융(105560)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가 당초 '문책경고'에서 직무정지 3개월로 상향됐다.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갈등과 관련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 문책 경고의 중징계 건의를 한단계 상향해 3개월 직무정지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로 구분되는데, 직무정지는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다.
 
직무정지는 금융의 의결시 정해지는 시점부터 업무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종료일부터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임 회장 체제로는 KB 조직을 이끌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을 위한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리스크 축소 및 왜곡 보고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과 은행 IT본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책임을 물어 임 회장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상향, 중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
 
금융지주 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후 소명을 했다. 임 회장은 소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 사퇴 의사에 대한 질문에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일축하면서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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