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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불공정 원청 3개사 검찰 고발 요청
의무고발요청제 시행 후 최초
2014-09-01 13:52:28 2014-09-01 13:57:11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청은 1일 불고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056190), SK C&C(034730)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이들 3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영세 규모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지적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해 지난 4년간 8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원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았다.
 
성동조선해양은 앞서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대금 35억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3억8500처분을 받았지만,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다수의 수급 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에스에프에이는 44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5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후 관리자급 2명에 대한 교육명령과 3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내세우면서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급 사업자의 경영상태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법 정신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 보고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 C&C는 소프트웨어(SW) 시스템 개발구축 등 용역 위탁과 관련해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 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등 총 6개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함께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순철 중기청 심의위원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이 기업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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