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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9월부터 시간외시장 개편..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코스닥 바스켓매매제 도입
2014-08-26 12:00:00 2014-08-26 12:00:00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오는 9월부터 시간외시장이 대폭 개편된다. 또 일시적인 주가급변 완화를 위해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와 관련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이 개정되고 전산개발이 완료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시간외시장에서 시간외단일가매매 호가 범위가 확대되고 매매체결 주기가 단축된다.
 
기존 호가범위가 종가대비 ±5% 이내에서 종가대비 ±10% 이내로 확대된다. 시간외단일가매매의 매매체결 주기는 30분 단위(총 5회)에서 10분 단위(총 15회)로 늘어난다.
 
또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도입된다.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 주가가 급변하는 등 개별종목의 가격급변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변동성 완화장치(VI)가 시행된다.
 
현재는 장중에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 주가급변을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가 없는 상태다.
 
도입유형은 동적 장치(Dynamic Price Range)로 적용 대상증권은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다. 채권,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접속과 종가단일가매매시간·시간외 매매시간에 적용되며 시가단일가매매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가격(Reference Price)은 호가제출 당시 직전 체결가격이며 발동가격(Thresholds)은 참조가격±(참조가격×발동가격율)로 산출된다.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단일가매매로 전환하게 된다. 발동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발동시 2분간 단일가매매 호가가 접수되고 체결된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 다수종목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 매매제도가 도입된다. 주권·DR을 대상으로 투자자간 협상가격으로 일정 종목수 이상 주식집단의 일괄매매가 가능해진다.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펀드와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관·외국인투자자의 바스켓매매 제도가 없다.
 
호가범위는 정규시장의 경우 최고·최저가격 범위 이내이며 시간외시장에서는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다. 종목수와 금액기준은 5종목 이상이며 2억원 이상이다. 매매수량단위는 1주이고호가가격단위는 1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투자편의 제고와 투자자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스닥시장 바스켓매매 도입과 대량매매 기준 완화로 기관·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시장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 도입 주요 내용(자료출처: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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