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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선원안전재교육..3년간 10명 중 9명 면제
기초안전 재교육은 면제율 94.9% 달해
이 의원 "면제조항 즉시 폐지하고 안전교육 강화해야”"
2014-08-08 16:33:36 2014-08-08 16:52:0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선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재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선원안전 재교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다르면 전체 재교육 대상 인원 2만3791명 중 재교육을 받은 인원은 12% 정도인 295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 정도가 재교육을 면제 받은 셈이다.
 
연도별로 지난 2011년 7223명 중 836(11.6%)명, 2012년 8514명 중 956(11.2%)명, 2013년 8054명 중 1164(14.5%)명의 선원만 재교육을 받았다.
 
교육과정 별로 지난 해 '상급안전 재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 인원 3080명 중 재교육을 받은 인원은 1164명(15.6%)이었으며, '기초안전 재교육'은 4522명 중 231명만 이수해 면제율은 무려 94.9%에 달했다.
 
현행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항해사들은 5년에 한 번씩 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여객선 상급 교육을 이수해야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은 유효기간(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재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면제조항을 통해 선원들은 처음 한 차례 안전 교육 이후 실질적으로 평생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승객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선원들의 안전교육 면제율이 94.9%라는 것은 안전 포기와 다름없다"며 "면제조항은 정부의 안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써 즉시 폐지하고 안전교육을 실질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해수부, 이이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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