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허위 호재성 공시낸 상장사 대표 검찰 고발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자칫 범법자 될 수 있어"
2014-07-23 21:54:53 2014-07-23 21:59:16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거짓으로 해외 계열사 매각 공시를 내 주가를 조작한 상장법인의 실질사주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3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 혐의로 실질 사주등 10인을 검찰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실질사주와 대표이사가 시세조종을 위해 거짓 해외 계열사 매각 공시를 냈다. 일반투자자에게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전달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
 
시세조종 전력자와 공모한 일반투자자도 적발됐다.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장·통정매매주문,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의 시세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다.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은 투자자도 있었다. 장외 대량 취득 정보를 얻은 경영권 인수 공동참여자가 미리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해 이득을 취득한 경우다.
 
이밖에 비상장법인 한국실리콘은 2011년 사업보고서와 2012년 1분기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넘겨 2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당국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정훈 자본시장조사단 단장은 "투자자는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식전문가의 투자 권고만 믿고 주가조담에 가담할 경우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