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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결렬.."지도부 나서라"(종합)
특사경 두고 평행선..野"반드시 필요"·與"절대 불가"
2014-07-17 18:38:06 2014-07-17 18:42:2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세월호특별법TF)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TF 내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야당이 먼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TF 여야 의원들은 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 등 세월호특별법 TF 야당의원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의지 없이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TF팀과의 협상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위원회 구성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한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어떠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핵심적 내용에 대해 거부와 회피로 일관해왔다"고 맹비난했다.
 
정청래 의원은 별도 발언을 통해 "조사위원회 안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보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새누리당은 한사코 손사레를 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는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전례 없는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전례 없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보장하고, 유가족이 원하는대로 특별법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을 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에게도 결정할 실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제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도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에서 그 정도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해철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기소권이 야당 안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진상규명이 더 확실히 되기 위해선 청원안에 나와 있는 기소권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새정치연합이 낸 안이) 좀 더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사진은 지난 15일 회의 모습.ⓒNews1
 
TF 야당 의원들의 협상 중단 선언 후, TF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윤영석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의원은 "오늘 합의처리 실패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기면서 돌연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자신들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이 무성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는 범죄자를 찾아 처벌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위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해, 수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민간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형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조사위가 수사에 나설 경우 기존의 검경합동수사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 국민의 법적 지위가 크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진상조사위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관과는 현저하게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기존 특별사법경찰관은) 공무원 중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 지검장이나 검찰로부터 자격을 받아 한정된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며 "그러나 진상조사위 조사관이 갖는 수사권은 특정한 범죄에 대해 일반 경찰과 똑같이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성질상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성역'을 두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안의 진상조사 규명 대상에 청와대도 들어가 있다"며 "동행명령장은 청와대 누구에게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성역을 둔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어 "수사는 자격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종전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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