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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 의견서 전달
2014-07-16 17:32:20 2014-07-16 17:36:4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6일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복지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앞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인천부천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지부장과 전임간부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공식 의견서 2만여부를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6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관련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이달 7일 현오석 기재부 장관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기간 민주노총 동맹파업에 동참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말고, 국민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오늘 집회가 정중히 대응하는 것의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고 단체행동권인 파업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의 사회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한다.
 
발제에 대한 토론에는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토론회에서 ▲의료법인 건물임대업 허용에 대한 지역 병상 축소나 폐원에 대한 대책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에 대한 세제 제도의 문제점 개선 대책 ▲대형병원화에 따른 1차 의료기관 몰락에 대한 방지 대책 등 앞서 복지부에 발송한 11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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