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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일까지 기초연금 시스템 중단.."접수 문제 없어"
신청후 지급까지 최대 60일 소요
2014-07-02 15:55:32 2014-07-02 15:59:54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현재 기초연금 관련 전산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나 신청과 접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까지의 기초노령연금 제도 신청자와 수급자를 기초연금 신청자·수급자로 전환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는 제도 전환 과정에 따라 자료 이관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또한 지난 1일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시스템과 자료 정비를 위해서도 같은 기간 시스템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 신청과 접수는 시스템 중단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늦춰지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신규 신청자가 신청·접수한 이후 급여 지급까지는 금융·공적자료 조회와 대상자 소명 등으로 30일가량에서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새롭게 신청했으나 이달 중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내달 25일에 8월분 기초연금 지급과 함께 7월분까지 소급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더불어 기초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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