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파랭이"로 해커스 비방한 '영단기' 제재
2014-06-24 12:00:00 2014-06-24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토익 수험생들 사이에서 '빨갱이 파랭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해커스 토익 교재를 허지웅, 성시경 등 유명연예인을 등장시켜 비방 광고한 에스티앤컴퍼니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인 해커스 교재를 근거 없이 비방광고한 에스티앤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재 사실을 중앙일간지 1회 게재하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에스티앤컴퍼니는 2010년 4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토익·토플 등의 강의를 제공해온 교육서비스 회사로, 이들의 주력 상품인 영단기(영어단기학교)로 잘 알려져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TV, 인터넷, 극장, 지하철 등 광범위한 매체에 경쟁사업자인 해커스를 비방 광고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토익은 트렌드다" 편 TV광고에서 해커스 교재를 패러디한 교재 2권을 등장시켜 "한참 전 토익 문제들 모아놓은 이거", "에이 요즘 누가 그걸 봐"라는 대화를 하고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조롱하는 광고다.
 
같은 기간 "토익은 기술이다" 편에서는 "영어공부를 12년이나 했잖아. 근데 아직도 토익이 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라는 대화를 삽입해 해커스 교재를 이용하는 학습 방식이 낡은 방식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 했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한달 간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토익, 빨갱이 파랭이만 믿은 게 함정"이라는 광고 카피를 수험생이 교재를 찢으며 울고 있는 그림과 함께 배치해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발 사업자인 에스티앤컴퍼니가 기존 유력 경쟁사업자를 의식해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영어교육 업계에서 비방광고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라면서 "업계 사업자들이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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