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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센터서도 '담합'..건설사 6곳, 과징금 106억
2014-06-23 12:00:00 2014-06-23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동부, 대우, GS, 코오롱, 한라, 효성 등 6개 건설사가 크린센터 공사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총 105억여원을 부과,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 담합을 벌인 6개 건설사에 105억9300만원을 과징하고, 법인 모두에 대해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별로는 GS건설(006360)(28억2300만원), 코오롱글로벌(003070)(27억600만원), 동부건설(005960)(23억5800만원), 대우건설(047040)(23억2000만원), 효성(004800)에바라엔지니어링(3억8600만원) 등의 순이다.
 
한라(014790)산업개발은 회생절차 진행중으로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빠졌다.
 
효성도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겪고 있는데다, 심의일 직전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과징금을 크게 감면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사는 한국토지공사의 크린센터 발주('09년 5월)보다 1개월 앞서 서울 교육문화회관 2층 음식점에 모여 공사별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했다.
 
GS와 동부, 효성이 김포에서, 코오롱과 대우, 한라가 남양주별내에서 각각 낙찰을 따내기로 합의했다. 서로 낙찰 받지 않기로 한 지역에서는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를 서주기로 했다.
 
한라와 코오롱은 합의대로 'B설계'를 들고 나와 김포에서 유찰했고, 동부와 효성은 남양주별내에서 유찰했다. 대신 반대 지역에서는 낙찰을 따냈다. GS와 대우는 들러리는 서지 않고 각각 김포와 남양주별내에서 낙찰을 따냈다.
 
크린센터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이다. 김포 센터에 672억7200만원, 남양주 별내센터에 공사예산 560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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