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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일가 213억원 재산 2차추징보전 청구
2014-06-16 18:45:19 2014-06-16 18:49:5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213억원 상당에 대해 두 번째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16일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차명보유자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드러난 유 회장 일가의 재산 213억여원 등에 대해 이날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면 유 회장 일가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 유 회장 일가의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한 1차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이번에 2차로 추징보전명령이 청구된 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등 213억원 상당과 그림, 시계 등 물품이다.
 
검찰은 우선 유 회장이 재산관리인 신모씨(64·일명 신엄마)와 금수원 상무 이모씨(64)를 통해 측근 4명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 안성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24채(18평 132채, 23평 26채, 24평 66채)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 합계 199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남 대균(44)씨가 실명으로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13억 2000만원 상당의 토지 16건(2만1489㎡)과 (주)세모 계열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시가 3408만원 상당의 시보레 익스프레스밴, 벤츠 등 자동차 2대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균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그림 20점과 강남구 역삼동 몽테크리스토 레스토랑에서 압수한 시계 122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그림과 시계는 개인 소장 내지 수집품 형태로 시가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검찰은 "앞으로도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 회장의 측근과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은닉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남김없이 보전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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